○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법인차량 사적 이용 행위’의 징계사유 중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 날 직원들에게 술자리를 치우도록 지시한 행위’와 ‘부하직원에게 법인차량의 운행일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법인차량 사적 이용 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복수의 징계사유 중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고, 법인차량 사적 이용 행위도 일부 인정되었
다.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도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신뢰 훼손이 발생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법인차량 사적 이용 행위’의 징계사유 중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 날 직원들에게 술자리를 치우도록 지시한 행위’와 ‘부하직원에게 법인차량의 운행일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소속 구성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행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지위에 있는 실무책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