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법령과 공공기관의 제규정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성실의무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케 하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근로자에게 행해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법령과 공공기관의 제규정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성실의무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법령과 공공기관의 제규정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성실의무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범죄행위로서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상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가 지인에게 할인승차권을 부정하게 발권한 후 승무원의 검표에 대비하기 위해 사원증을 대여한 사안에서 파면 처분을 한 바 있어, 근로자에게 행하여진 해고가 징계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년 이상 근속하였고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으로만 해고의 양정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