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책임자 인증토큰 관리 소홀, 동일 업무 근무자 순환배치 미이행, 지점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책임자 인증토큰 관리 소홀, 동일 업무 근무자 순환배치 미이행, 지점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나, ① 담당자가 고객, 가족 및 친구 등의 핸드폰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안내 문자메시지가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해당 대출금액을 횡령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관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책임자 인증토큰 관리 소홀, 동일 업무 근무자 순환배치 미이행, 지점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나, ① 담당자가 고객, 가족 및 친구 등의 핸드폰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안내 문자메시지가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해당 대출금액을 횡령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관리·감독 소홀의 비위행위가 고의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6조는 행위자의 위규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경우 업무취급자와 결재자에 대해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사고관련자는 정직이하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과거 횡령 사고의 징계처분 사례에서 사고관련자는 행위자에 비하여 아래 단계로 징계처분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3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