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복무 위반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괴롭힘 행위, 복무규정 위반이 모두 인정되는지, 복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세 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었고, 복수의 중대 비위가 누적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다. 해고 양정이 재량 범위 내로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여러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장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감안할 때 가벼운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상세 요청에 응하여 세부 사유를 열거하여 통지하였으나 이는 징계과정에서 명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새로운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