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7가지 중 6가지는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원 재계약과 관련한 위압적 태도 및 권력 과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를 위반한 행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7가지 괴롭힘 행위 중 6가지가 징계시효 도과 또는 사유 불인정으로 탈락하고, 나머지 1가지도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여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괴롭힘 행위 7가지가 모두 인정되는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6가지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나머지 1가지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7가지 중 6가지는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원 재계약과 관련한 위압적 태도 및 권력 과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를 위반한 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분리조치 위반 횟수가 4회에 달한 점, ② 회사의 시설장은 3년 임기제로 교체되는 반면 근로자는 2009년 시설에 입사한 이후 14년째 근무 중이고, 2017년 시설장 바로 아래 직급인 사무국장으로 승진하여 직원 인사 관리를 포함하여 실무적으로 시설을 총괄하는 업무를 6년째 수행하고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③ 근로자는 시설의 상급 관리자로 다른 직원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 ④ 근로자는 본인이 요청하여 교대로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스스로 어긴 점, ⑤ 회사의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에서 나타난 정직 1개월의 처분 사유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한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소명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 취업규칙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