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업장의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사업 폐지로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희사의 또 다른 자회사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 여부회사가 현재 폐업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공장동 및 생산설비의 전소로 사업장 운영이 불가한 실질적인 사업 폐지로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2) 실질적인 폐업으로서 유효한 이상 그 폐업과정의 하나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다. 2023. 2. 2. 자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로 인한 폐업을 두고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모회사가 동일한 또 다른 자회사의 당사자적격 여부모회사가 동일한 2개의 자회사 간 영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또 다른 자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