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건강 상태, 고액의 접대비 지출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하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과중한 처분임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건강 상태, 고액의 접대비 지출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하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과중한 처분임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