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업무최고책임자로 사업 부문 운영에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영입 과정에서 근로계약 외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사용자와 복합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점, ② 기업 내부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부사장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함께 예산 수립 등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④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다른 임원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