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대기명령 사유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체로 특정인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가 많고,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의 1회성 잘못을 이유로 하며 그러한 잘못이 장래에도 계속 발생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들로서, 이러한 잘못의 반복을 시정하기보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대기명령 사유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체로 특정인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가 많고,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의 1회성 잘못을 이유로 하며 그러한 잘못이 장래에도 계속 발생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들로서, 이러한 잘못의 반복을 시정하기보다 판단:
가. ① 대기명령 사유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체로 특정인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가 많고,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의 1회성 잘못을 이유로 하며 그러한 잘못이 장래에도 계속 발생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들로서, 이러한 잘못의 반복을 시정하기보다 그러한 잘못 자체를 탓하는 성격이 강한 점, ② 대기발령은 직무 배제 및 임금 삭감의 효과도 지난다는 점에서 정직과 감봉의 효과를 동시에 발휘하여 보다 큰 불이익을 주는데다 이러한 불이익은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면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한 점, ③ 면직의 위험성이 그대로 현실화되어 근로자는 대기발령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④ 근로자는 내부고발자의 지위에 있는바 이러한 내부고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는데 그러한 부정적 태도가 대기발령의 근본원인으로 비춰짐을 부인하기 어려운
판정 상세
가. ① 대기명령 사유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체로 특정인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가 많고,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의 1회성 잘못을 이유로 하며 그러한 잘못이 장래에도 계속 발생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들로서, 이러한 잘못의 반복을 시정하기보다 그러한 잘못 자체를 탓하는 성격이 강한 점, ② 대기발령은 직무 배제 및 임금 삭감의 효과도 지난다는 점에서 정직과 감봉의 효과를 동시에 발휘하여 보다 큰 불이익을 주는데다 이러한 불이익은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면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한 점, ③ 면직의 위험성이 그대로 현실화되어 근로자는 대기발령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④ 근로자는 내부고발자의 지위에 있는바 이러한 내부고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는데 그러한 부정적 태도가 대기발령의 근본원인으로 비춰짐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일반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드론 구매 관련 전결권 위반, 상사에 대한 욕설, 대출 상담 고객의 민원, 정식 근무 장소가 아닌 몽골텐트에서의 임의 근무, 시간외근무 수당 무단 전결, 다른 직원에 대한 댓글 종용 등 총 6가지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① 위 사유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징계권의 한계를 위반한 처분이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