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가수금 발생에 대해 ‘회계업무방법’ 및 ‘자금관리업무방법’의 규정한 ’출납 과잉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업무용 개인 서랍에 보관하고 퇴근한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가수금 발생에 대해 ‘회계업무방법’ 및 ‘자금관리업무방법’의 규정한 ’출납 과잉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업무용 개인 서랍에 보관하고 퇴근한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가수금을 무단반출 및 편취 했다고 볼 만한 사정 및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범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만으로 범죄혐의가 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가수금 발생에 대해 ‘회계업무방법’ 및 ‘자금관리업무방법’의 규정한 ’출납 과잉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업무용 개인 서랍에 보관하고 퇴근한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가수금을 무단반출 및 편취 했다고 볼 만한 사정 및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범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만으로 범죄혐의가 확정되었다고 예단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민원인의 손실을 변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응한 점, 근로자 본인의 금전으로 사고를 수습한 점, 가수금이 소액인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사유와 징계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