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4, 8, 10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1, 2, 3, 5, 6, 7, 9, 11, 12, 13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나,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판정 요지
가. 근로자4, 8, 10 관련판정일 현재 인사발령 전 원직 복직되어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1, 2, 3, 5, 6, 7, 9, 11, 12, 13 관련 ①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교차배치하여 감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감사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는 근로자들이 소속된 사업장이 아닌 파견 배치된 사업장인 점, 그룹사별 선정인원 및 기준, 교차배치 인원, 배치기준 및 근거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인사발령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가운데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새로운 업무와 근무장소 등 근무조건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② 기존 근무지로부터 원거리 발령,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 부여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더 이상 협의없이 인사발령을 결정한 것 등을 볼 때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 중 일부는 인사발령 공지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4, 8, 10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1, 2, 3, 5, 6, 7, 9, 11, 12, 13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나,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