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수습 및 시용 기간을 두고 업무수습을 하게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수습 및 시용 기간을 두고 업무수습을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2조제2항은 “수습 및 시용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수습 및 시용 기간을 두고 업무수습을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2조제2항은 “수습 및 시용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수습사원 총괄평가표는 평가자 3명의 평가내용이 비슷하고 모두 ‘부적격’으로 판단한 점, ② 회사는 원청사로부터 근로자 교체를 요청받았는데 이는 업계 관행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강경한 요청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원청사 담당자로부터 근무를 잘한다고 칭찬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서면통보 이전에도 평가내용 등을 완곡하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업무태도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태도, 기타 심리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