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8가지 비위행위 중 ‘업무상 비밀 유출 및 거짓 보고’, ‘배임행위’, ‘사무실 내에서의 소란, 공포감 조성 등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8가지 비위행위 중 ‘업무상 비밀 유출 및 거짓 보고’, ‘배임행위’, ‘사무실 내에서의 소란, 공포감 조성 등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회사의 복무질서를 훼손하는 다수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해 경제적 손해의 발생 위험성과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8가지 비위행위 중 ‘업무상 비밀 유출 및 거짓 보고’, ‘배임행위’, ‘사무실 내에서의 소란, 공포감 조성 등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회사의 복무질서를 훼손하는 다수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해 경제적 손해의 발생 위험성과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2020. 9. 8. 발생하였던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사용자의 신뢰를 저버릴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징계해고 처분이 그 비위에 비해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참석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