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협의에 불과할 뿐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협의에 불과할 뿐 판단: 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협의에 불과할 뿐 이러한 논의가 채용내정을 확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과정에서 채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전화 통화가 수차 이루어진 것 외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채용조건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2023. 1. 30. 자 이○○ 과장과의 통화내용도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 가능한 일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과장도 “우선은 알겠습니
다. 우선 보고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확정보다는 근로자의 채용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최종적인 내부 결정이 아직 유보된 상태라고 해석함이 더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있는 점, ④ 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협의에 불과할 뿐 이러한 논의가 채용내정을 확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과정에서 채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전화 통화가 수차 이루어진 것 외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채용조건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2023. 1. 30. 자 이○○ 과장과의 통화내용도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 가능한 일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과장도 “우선은 알겠습니
다. 우선 보고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확정보다는 근로자의 채용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최종적인 내부 결정이 아직 유보된 상태라고 해석함이 더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있는 점, ④ 이○○ 과장은 구직자 최종 면접 시 채용되지 않을 경우 따로 연락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최종 합격자에게만 연락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근로자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종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3. 2. 3. 불채용 통보한 점, ⑥ 근로자가 다른 곳에 취업함을 이유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직 지원 등록내용을 스스로 취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