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22. 3. 1.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