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1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133조(징계의 사유), 징계규칙 제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1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133조(징계의 사유), 징계규칙 제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기간 등을 참작하면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1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133조(징계의 사유), 징계규칙 제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기간 등을 참작하면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및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