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면접을 보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기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 금27,000,000원을 제시한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면접을 보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기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 금27,000,000원을 제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및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 취득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면접을 보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기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 금27,000,000원을 제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및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 취득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
다. 해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11. 21. 근로자에게 ”채용절차를 중지한 것이다, 무기한 연기되었다.“라고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로 판단되는 점, ② 2022. 11. 22.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입사가 취소되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함
라. 해고의 (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라는 해고사유는 입증 자료도 없고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