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 기간에 2023.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지만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학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생을 스토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정한 사례
가.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 기간에 2023.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지만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학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생을 스토킹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들로 확인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의 학생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주의, 경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판정 상세
가.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 기간에 2023.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지만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학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생을 스토킹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들로 확인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의 학생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주의, 경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학생 보호와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 서면 통보 시 해고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마. 해고사유 및 퇴사일 변경 요청이 구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한정되어 해고사유와 퇴사일 변경은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2. 28. 자로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5,244,06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