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보가 부당하고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서 사용자와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조직규졍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대내적으로 보좌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 점,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경영진단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진단 평가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점, 경영진단 평가결과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상 권한이 크게 축소되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자가 대표이사에서 같은 직급의 본부장으로 하향된 것은 전보로 인해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보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