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이 사건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군무원인 피해자와 사이에 업무상 지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나이가 많고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장기간 근무하여 다른 군무원들이나 공무직 근로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대하여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직 근로자와 군무원 간의 예산 체계가 달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수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이 사건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군무원인 피해자와 사이에 업무상 지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나이가 많고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장기간 근무하여 다른 군무원들이나 공무직 근로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대하여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직 근로자와 군무원 간의 예산 체계가 달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수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처분 집행 지연의 절차위반은 치유 가능한 경미한 하자로써 치유가 되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위원장도 의결주체인 위원이므로 회의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자신의 표결에 대한 의견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표결에 앞선 심의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상대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회의체 의결기관의 특성상 위원장의 질문들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