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장소장이 2023. 2. 23.까지 일하고 정리하자고 권고한 것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2023. 2. 25.과 2. 28.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발언에 현장소장이 2023. 2. 23.까지 일하고 정리하자고 한 발언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장소장이 2023. 2. 23.까지 일하고 정리하자고 권고한 것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2023. 2. 25.과 2. 28.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발언에 현장소장이 2023. 2. 23.까지 일하고 정리하자고 한 발언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계약에 있어 양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근로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장소장이 2023. 2. 23.까지 일하고 정리하자고 권고한 것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2023. 2. 25.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장소장이 2023. 2. 23.까지 일하고 정리하자고 권고한 것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2023. 2. 25.과 2. 28.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발언에 현장소장이 2023. 2. 23.까지 일하고 정리하자고 한 발언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계약에 있어 양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그와 같은 근로계약 종료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