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