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휴직의 연장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할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처리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는 등 퇴사처리 절차를 밟아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휴직의 연장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할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처리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는 등 퇴사처리 절차를 밟아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 중에도 1개월의 기타휴직을 부여하여 별도의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휴직 연장 필요 서류 요청에도 근로자가 이를 제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휴직의 연장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할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처리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는 등 퇴사처리 절차를 밟아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 중에도 1개월의 기타휴직을 부여하여 별도의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휴직 연장 필요 서류 요청에도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휴직 연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회사의 승인 없이 7일 이상 결근한 점 등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정 등에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