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재고조사자 지정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미실시 및 재고조사 결과 미확인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감봉은 정당하고,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재고조사자 지정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미실시 및 재고조사 결과 미확인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안일한 태도로 재고조사를 게을리한 점,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비위행위자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수 차
판정 상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재고조사자 지정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미실시 및 재고조사 결과 미확인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안일한 태도로 재고조사를 게을리한 점,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비위행위자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수 차례 재고조사를 소홀히 해 온 점,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사고관련자’에 대해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장관 표창 공적을 반영하여 정직에서 감봉의 처분으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은 정당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바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변상처분의 정당성 여부1) 변상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2) 변상처분의 정당성 여부변상처분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변상을 명한바, 변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