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무단 승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고 근로자가 운행할 때 뒷차의 승무원이 저속운행으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운행지연으로 야기된 무단 승무 불이행(결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동일 노선의 동료 근로자들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무단 승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고 근로자가 운행할 때 뒷차의 승무원이 저속운행으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운행지연으로 야기된 무단 승무 불이행(결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동일 노선의 동료 근로자들의 운행시간과 비교하여 11.5분 더 길고, 평균속도 30km/h 이하 비중이 최소 87.75%에서 최대 92.34%인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무단 승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고 근로자가 운행할 때 뒷차의 승무원이 저속운행으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운행지연으로 야기된 무단 승무 불이행(결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동일 노선의 동료 근로자들의 운행시간과 비교하여 11.5분 더 길고, 평균속도 30km/h 이하 비중이 최소 87.75%에서 최대 92.34%인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상당한 저속으로 운행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개월간 저속운행 등으로 인한 과징금이 금360만원에 이르는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코로나 상황 이후인 2022.부터 늘어난 승객 수와 관련한 운행환경의 변화에 대해 ○○시에서 배차시간표를 10분씩 늘려주고, 사용자도 승무원들의 이동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역 근처에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사안들이 모두 오롯이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시 7일 전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 및 출석을 통보하고,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 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