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대기발령이 장기간 지속된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구산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과 이미 사실상 분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의 필요성 등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능률의 증진과 직장 질서의 유지 등의 사정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이 사건 근로자는 대기발령기간 동안 세전 약 670만 원에서 약 50% 삭감된 금3,410,000원을 매달 임금으로 지급받았
다. 이러한 감액된 급여의 수준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기발령 기간이 5개월 동안 지속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컸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이나, 결과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 감급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을 감액받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이 사건 대기발령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는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