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고함을 치고 소란을 일으킨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취업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고함을 치고 소란을 일으킨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취업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그 동기와 경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고함을 치고 소란을 일으킨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취업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고함을 치고 소란을 일으킨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취업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그 동기와 경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해고 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