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