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자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창원시의 자활사업은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자활사업을 신청하면, 관할
판정 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자로 선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자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창원시의 자활사업은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자활사업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에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자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내 지역자활센터로 자활사업 대상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의뢰하는 점, 사용자
판정 상세
‘자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창원시의 자활사업은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자활사업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에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자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내 지역자활센터로 자활사업 대상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의뢰하는 점,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스스로 모집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창원시의 자활사업 참여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센터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제1항의 자활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자활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자활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자로, 센터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