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CCTV 영상기록은 교통 관련 법령의 법익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익을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CCTV 영상기록은 교통 관련 법령의 법익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익을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을 수 있
다. ② 근로자의 법규위반 행위 및 사용자의 지시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CCTV 영상기록은 교통 관련 법령의 법익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익을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을 수 있
다. ② 근로자의 법규위반 행위 및 사용자의 지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CCTV 영상기록은 교통 관련 법령의 법익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익을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을 수 있
다. ② 근로자의 법규위반 행위 및 사용자의 지시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