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2022. 8. 16. 및 10. 1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배송기사들의 보수 등의 계약내용을 주도적으로 결정?적용해오고 있는 점, 배송기사들은 이 사건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화주사의 물품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배송기사들은 운송업무의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운송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배송기사들의 주요 수입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확보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일응 노동조합법상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 8. 16. 및 2022. 10. 12.자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