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23. 2. 1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해고 통보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의사는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2023. 2. 1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3. 2. 1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해고 통보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의사는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2023. 2. 1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3. 3. 23. 자 해고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
가. 2023. 2. 1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해고 통보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의사는 묵시적으로 철회되었
판정 상세
가. 2023. 2. 1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해고 통보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의사는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2023. 2. 1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3. 3. 23. 자 해고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의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