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부적정한 환불 처리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운임을 근로자와 지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9조 제1항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5년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부적정한 환불 처리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운임을 근로자와 지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9조 제1항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5년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부적정한 환불 처리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운임을 근로자와 지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9조 제1항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모든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준시장형 공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득을 취한 점, ④ 표창을 필요적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경사유에 대한 심의도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부적정한 환불 처리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운임을 근로자와 지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9조 제1항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모든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준시장형 공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득을 취한 점, ④ 표창을 필요적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경사유에 대한 심의도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