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2가 행한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과 사용자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1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음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2의 사전 승인 없이 결근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후 승인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촬영 현장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실제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2의 승인 없이 외부 강의를 위한 강사로 등록한 것은 겸직금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견책의 효과가 ‘시말서를 받고 훈계’함에 불과할 뿐, 다른 불이익은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취업규칙상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