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양측 주장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제시 근거와 팀원들의 사실확인이 상당 부분 일관성이 있어 전면 부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일부 사실은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특별한 절차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양측 주장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제시 근거와 팀원들의 사실확인이 상당 부분 일관성이 있어 전면 부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 근로자가 상사와 팀원의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복하여 되묻는 등 조직에 융화되지 못한 것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양측 주장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제시 근거와 팀원들의 사실확인이 상당 부분 일관성이 있어 전면 부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 근로자가 상사와 팀원의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복하여 되묻는 등 조직에 융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정한 평가기준이 존재하고 평가기준이 정성평가 사항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본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본채용 거부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수습평가에 대하여 전반적인 안내를 하고 평가를 실시한 점, 평가 후 면담과 이메일 피드백을 하였던 점, 근로자는 평가시스템에 평가서를 등록한 시점을 평가서 작성 시점이라며 본채용 거부 통보 후 평가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평가서 내용과 면담 및 이메일 피드백 내용이 맥락을 같이 하는 사실로 볼 때 시스템에 평가서 등록시점이 평가서 작성 시점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고용관계 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