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양 당사자가 2022. 4. 29.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위탁대금)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 제5조(을의 업무이행 방법) ‘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기타) ‘근로자가 위탁업무 수행에 전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가 2022. 4. 29.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위탁대금)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 제5조(을의 업무이행 방법) ‘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기타) ‘근로자가 위탁업무 수행에 전적으로 판단: ① 양 당사자가 2022. 4. 29.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위탁대금)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 제5조(을의 업무이행 방법) ‘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기타) ‘근로자가 위탁업무 수행에 전적으로 책임진다’, ‘독립된 사업자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강사로서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업무내용을 스스로 정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 점, ⑤ 고정된 임금을 받지 않고 강의 시수에 따라 매달 다른 강의료를 받은 점, ⑥ 2021년까지는 전임제 강사로 근무하며 학생들 출결 관리, 조례?종례 등 담임 업무도 수행하였으나, 2022년 파트제로 전환하면서부터는 강의업무와 특강업무만 수행하여 근로자인 전임제 강사와 업무상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
판정 상세
① 양 당사자가 2022. 4. 29.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위탁대금)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 제5조(을의 업무이행 방법) ‘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기타) ‘근로자가 위탁업무 수행에 전적으로 책임진다’, ‘독립된 사업자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강사로서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업무내용을 스스로 정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 점, ⑤ 고정된 임금을 받지 않고 강의 시수에 따라 매달 다른 강의료를 받은 점, ⑥ 2021년까지는 전임제 강사로 근무하며 학생들 출결 관리, 조례?종례 등 담임 업무도 수행하였으나, 2022년 파트제로 전환하면서부터는 강의업무와 특강업무만 수행하여 근로자인 전임제 강사와 업무상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