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폭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상해로 벌금을 부과한 점, ② 취업규칙에 폭력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폭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상해로 벌금을 부과한 점, ② 취업규칙에 폭력을 행사한 자, 형법상의 범죄로 형을 받은 자는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직 2월의 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폭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상해로 벌금을 부과한 점, ② 취업규칙에 폭력을 행사한 자, 형법상의 범죄로 형을 받은 자는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직 2월의 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징계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근로자의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