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수습)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인광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게재하였고 면접 시에도 ‘수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 근로계약서상 해고 사유란에 ‘수습기간 중 종료 후, 수습기간 평가 성적 등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수습)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인광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게재하였고 면접 시에도 ‘수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 근로계약서상 해고 사유란에 ‘수습기간 중 종료 후, 수습기간 평가 성적 등을 종합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가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상 신규 채용될
가. 시용(수습)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인광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게재하였고 면접 시에도 ‘수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판정 상세
가. 시용(수습)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인광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게재하였고 면접 시에도 ‘수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 근로계약서상 해고 사유란에 ‘수습기간 중 종료 후, 수습기간 평가 성적 등을 종합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가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상 신규 채용될 자의 적격여부와 사원으로서 자질구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수습평정표의 애사심, 사명감, 잠재역량, 봉사정신 등의 항목은 그 자체로 매우 추상적이고, 각 항목에서의 구체적인 점수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
다. 근로자는 근태 및 업무처리에 관하여 경고나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
다. 사용자가 문제 삼는 근로자의 근무지이탈, 휴대폰 시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빈도, 횟수, 시간 등이 사회 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수습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습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