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비록 근로자가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비록 근로자가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구인 정보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한 후 채용된 점,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공사작업일지 등을 보고한 점, 회사 직원과의 카카오톡 내용 및 전화 통화 내용 등을 통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노무지휘를 받으며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점,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비록 근로자가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구인 정보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한 후 채용된 점,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공사작업일지 등을 보고한 점, 회사 직원과의 카카오톡 내용 및 전화 통화 내용 등을 통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노무지휘를 받으며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점,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상무이사가 하였다는 말 자체만으로는 종국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기 부족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