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육체적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감봉 5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육체적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반복된 점, 소명 절차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감봉 5월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요청대로 조사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 위반이라 볼 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육체적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반복된 점, 소명 절차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감봉 5월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요청대로 조사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 위반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