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폭력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하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고,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폭력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하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로서 그러한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적법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단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한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