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인사·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등 이 사건 사용자2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인사·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등 이 사건 사용자2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
다. 이 사건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이 사건 사용자1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적법한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나. 가.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인사·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등 이 사건 사용자2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
다. 이 사건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이 사건 사용자1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적법한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외부 공인노무사 사무소의 조사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원 수정 및 복귀 지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외부 기관들의 조사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게 파악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이를 소명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별다른 조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
다. 제출된 근거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지시는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지시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