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신청인에게 근무를 제안하고 면접을 본 사람은 최○○인데, ① 최○○과 피신청인은 친인척 관계도 아니며, 최○○이 피신청인의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지위라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이 근로조건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직접 논의한 사실이 없는
판정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면접 및 채용 절차를 진행한 최○○에게 채용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에게 근무를 제안하고 면접을 본 사람은 최○○인데, ① 최○○과 피신청인은 친인척 관계도 아니며, 최○○이 피신청인의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지위라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이 근로조건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직접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 최○○에게 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
판정 상세
신청인에게 근무를 제안하고 면접을 본 사람은 최○○인데, ① 최○○과 피신청인은 친인척 관계도 아니며, 최○○이 피신청인의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지위라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이 근로조건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직접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 최○○에게 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