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신청인은 서면으로 배송계약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배달기사로 배달 앱을 통해 배달 콜을 수락할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거절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으며,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배차 제한이나 강제배차 등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가 관리규정 등에 따라 근태를 관리하거나 제재 등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배달 앱의 접속 시간을 보더라도 자율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더욱이 신청인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근로의 대상적 성격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오토바이를 대여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하고 유류비도 부담하였으며,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신청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가입하였을 뿐 나머지 사회보험은 가입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신청인은 서면으로 배송계약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배달기사로 배달 앱을 통해 배달 콜을 수락할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거절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으며,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배차 제한이나 강제배차 등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가 관리규정 등에 따라 근태를 관리하거나 제재 등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배달 앱의 접속 시간을 보더라도 자율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더욱이 신청인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근로의 대상적 성격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오토바이를 대여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하고 유류비도 부담하였으며,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신청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가입하였을 뿐 나머지 사회보험은 가입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