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방과후 업무지원 거부행위, 직무명령(지시) 등 거부행위는 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련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도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장기 근속하면서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 본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방과후 업무지원 거부행위, 직무명령(지시) 등 거부행위는 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련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도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장기 근속하면서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판단: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방과후 업무지원 거부행위, 직무명령(지시) 등 거부행위는 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련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도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장기 근속하면서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일반유아와 특수유아를 통합하여 지원하면서 그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었던 점, 2022. 4. 22.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2022. 10. 15. 해고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방과후 업무지원 거부행위, 직무명령(지시) 등 거부행위는 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련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도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장기 근속하면서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일반유아와 특수유아를 통합하여 지원하면서 그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었던 점, 2022. 4. 22.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2022. 10. 15. 해고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