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희롱 자체는 근로자도 인정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와 피해자가 연인에 준하는 관계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근로자와의 상호작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희롱 자체는 근로자도 인정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와 피해자가 연인에 준하는 관계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근로자와의 상호작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의 상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희롱 자체는 근로자도 인정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와 피해자가 연인에 준하는 관계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근로자와의 상호작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의 상급자이고 피해자의 인사평가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점, ③ 근로자의 행위가 반복적이었던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다수가 시험 출제를 위한 합숙 등 명백히 업무 중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점, ⑤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직에 이른 점, ⑥ 양정을 감경할 수 없는 성 관련 비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상세히 기재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같은 날 교부되었고, 근로자가 고충처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충분히 소명한 점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