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연봉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나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표준근로계약서는 인장 날인과 간인의 모양 및 형태가 불일치하여 유효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유효한 연봉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연봉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나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표준근로계약서는 인장 날인과 간인의 모양 및 형태가 불일치하여 유효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유효한 연봉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2. 1. 24.부터 2023. 1. 31.까지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판정 상세
① 연봉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나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표준근로계약서는 인장 날인과 간인의 모양 및 형태가 불일치하여 유효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유효한 연봉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2. 1. 24.부터 2023. 1. 31.까지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3. 3.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할 당시 이미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