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해사실 신고서에 음주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금주 의무 규정 위반 및 업무장애 초래, 회사 위신실추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해사실 신고서에 음주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금주 의무 규정 위반 및 업무장애 초래, 회사 위신실추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해사실 신고서에 음주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금주 의무 규정 위반 및 업무장애 초래, 회사 위신실추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네 가지 중 하나의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재해사실 신고 전·후 정확한 음주량은 아니더라도 음주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상 신청에 대해 불승인하였고, 근로자가 자비로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④ Lay-Over 기간 중 발생한 음주 관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목적 달성은 다른 종류의 징계를 통해서도 가능해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례는 근로자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은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해사실 신고서에 음주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금주 의무 규정 위반 및 업무장애 초래, 회사 위신실추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네 가지 중 하나의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재해사실 신고 전·후 정확한 음주량은 아니더라도 음주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상 신청에 대해 불승인하였고, 근로자가 자비로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④ Lay-Over 기간 중 발생한 음주 관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목적 달성은 다른 종류의 징계를 통해서도 가능해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례는 근로자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은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음주 사실 누락 보고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한 점, 근로자는 인사소위원회와 인사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근로자는 인사본위원회 결과를 통보받고, 재심신청을 하며 징계사유 모두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