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2022. 12. 16.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모두 인정하나, 사용자가 2022. 12. 16.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모두 인정하나,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2022. 12. 16.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모두 인정하나, 사용자가 2022. 12. 16.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2022. 12. 16.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모두 인정하나, 사용자가 2022. 12. 16.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