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에 대해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에 대해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나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된 점,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에 대해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나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된 점,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근로자에게 참작할 기타 사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